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의금 주고 다시 훔친 30대 남성 체포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서 주차장에서 건넨 합의금을 지인과 공모해 다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지인인 30대 B씨와 짜고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짜 금을 담보로 C씨에게 1천800만원을 빌렸다가 또 다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합의금 1천600만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C씨를 경찰서 앞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돈을 건넨 뒤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여m 떨어진 흡연 장소로 C씨를 유도했고, 그 사이 B씨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우의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을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5일 B씨를 용인시 내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우비 등도 A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