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플랫폼 접수 몰리자 정부 ‘청원24’와 연동 운영 전환 지난해~5월 말 제안 5건에 불과
경기도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발안제’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통합된 이후 접수된 발안이 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모두 불수용 처리되며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일반 도민에겐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민발안제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청원24’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 중이다. 과거 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민원성 청원이 과도하게 접수되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청원24를 통해 도에 접수된 조례 제안은 총 5건에 불과해서다. 접수된 발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개정 ▲자동차 정비업소 인근 주민 동의 의무화 ▲자연휴양림 오토바이 사용 규제 완화 등이다.
더욱이 접수된 조례 제안 중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 사유로는 상위법과의 충돌, 도의 소관이 아닌 사무, 도정 방향과의 불일치 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제안들이 수용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일반 도민이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법령 체계에 대한 이해, 상위법과의 적합성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도민이 시·군 사무나 국가 사무를 도에 제안하는 등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일반 도민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일반 도민의 조례 제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조례안 작성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앞으로 도민이 아이디어만 입력하면 AI가 형식에 맞는 조례안을 생성해 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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