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종 신고 꾸준한데 30% 그쳐... 미성년자·치매환자 등록 比 ‘반토막’ 전문가 “이해 쉬운 안내문 등 필요”... 警 “제도 홍보·참여 독려 방법 모색”
인천지역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실종자 수색에 효과적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참여율이 낮아 독려 활동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지문, 신원,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실종에 취약한 발달·정신장애인이나 미성년자, 치매환자 등이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단체로 희망하는 경우, 경찰이 직접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문을 미리 등록해두면 지문을 인식하는 것 만으로 실종자 정보를 알 수 있어 실종자 귀가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도입한 지 10년이 넘도록 인천 발달·정신장애인 등록률은 30%에 불과하다.
올해 5월 기준 지역 발달·정신장애인 1만9천880명 가운데 5천701명(28.7%)만이 등록했다. 미성년자 28만985명(67.8%), 치매환자 1만4천762명(66.8%)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다.
반면, 지역 발달·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지난 2023년 480건, 2024년 482건 등 끊이지 않는다. 지문등록이 안된 장애인 실종의 경우, 실종자를 찾아도 신원이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몰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장애인들은 지문 등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 등록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데리고 이동해 등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 앱 등록은 잘 모르거나, 보호자가 어르신인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시설 미이용자나 홍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A씨는 “현장 등록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앱 등록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주변에도 여러 사정으로 아직 등록 못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필요한 제도인 만큼 경찰이 지금보다 더 자주, 다양한 곳을 찾아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달·정신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용어’ 안내문을 함께 마련한다면 보호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도 제도 취지에 동의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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