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위한 자문위 가동

정비계획 초안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제공
군포·부천 시작 고양·성남·안양 등 킥오프회의 개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국토부 제공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국토부 제공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자문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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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계획 자문위 운영 절차. 국토부 제공

 

구체적으로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또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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