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항고장 제출 안 해 25일 가처분 확정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에 대한 법원의 독자 활동을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아 이날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소속사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 활동을 시작하자, 지난 1월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 계약을 체결 등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됐다. 멤버들은 고법에 즉각 항고했지만 법원은 다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게 됐다.
해당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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