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29일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격분해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판단 하에서 형량도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찢어진다”며 “전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B씨 시신 부검 결과,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9일간 만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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