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팽창' 붕괴 수원 다세대주택 복구…사고 한 달만

외벽 경량 자재 패널 교체
주민들 약 한달 만에 복귀
市 “노후 주택 점검 확대”

외벽 팽창으로 대피 조치가 내려졌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 주택이 5월26일 새벽 사고 발생 6일 만에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일보DB
외벽 팽창으로 대피 조치가 내려졌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 주택이 5월26일 새벽 사고 발생 6일 만에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일보DB

 

외벽 팽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경기일보 5월22일자 7면)했던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이 복구 작업을 완료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외벽이 부풀어 붕괴가 발생했던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경량 자재인 패널로 교체 완료됐다.

 

앞서 지난 5월20일 “외벽 팽창으로 붕괴 전조 현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시는 주택과 인근 건축물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이후 도시가스와 전기 차단을 요청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을 실시했다.

 

또 민간 건축안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에는 현장 통제와 야간 순찰을 요청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이튿날 시는 민간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전문 안전진단업체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점검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벽 붕괴에 대비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6일 만인 5월26일 외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시멘트 가루와 벽돌 잔해들이 흩어졌다. 사전에 설치한 안전망으로 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망 일부가 찢겨나가고 마주한 주택 일부에도 벽돌 파편이 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되고 난 이후부터 시는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6세대 9명에게 수원유스호스텔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더불어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 구조에 따라 지원 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복구비의 80%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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