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선린신협 이사장이 조합원 테마여행 목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품권을 구매 신청하는 등 일부 부정 행위가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이사장은 본점 간편공사과정에서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정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됐다.
24일 신협중앙회와 선린신협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7월과 9월, 지난 4월 등 3차례에 걸쳐 선린신협에 대해 부문검사에 나서 사적 금전대차 및 담보대출 등에 따른 임직원 윤리강령 및 관련 법규정 위반을 비롯해 계약사무 관리, 온누리상품권 구매, 유형자산취득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선린신협으로 하여금 A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B전무에 대해선 감봉1개월을 처분토록 했다.
이번 검사에서 A이사장은 조합원 테마여행 관련, 계약체결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 부당 구매사실이 적발됐다.
조합원으로부터 조성한 여행자금을 임직원에게 요청, 임직원 및 지인 등 61명으로 부터 247회에 걸쳐 총 2억5천260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대리 구매한 의혹이 포착됐다.
현행 신협윤리규정은 업무수행 등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알선, 특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방법서 제28조 또한 상품권 개인현금 할인구매 시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구매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린신협은 앞서 지난 2021년 6월 퇴촌지점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A이사장이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S산업과 수의계약하데 이어 지난 2023년 3월과 지난해 7월 본점 문화교실 흡음재 공사 및 본점 감사실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A이사장 배우자가 대표인 K사와 계약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B전무는 사적금전대차 등에 대한 부적정, 조합 채권보존 침해 및 담보물의 권리변동 점검 등 사후관리 소홀 등이 발견됐다.
선린신협 이사회 관계자는 “중앙회 검사 이후 최근에 수백만원 어치의 상품권이 저의 명의로 구매 신청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상품권 구매에 따른 할인된 금액 현황과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이사장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테마여행 시, 할인이 적용된 상품권 구매 등의 방법으로 조합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며 “또 공사 계약 체결은 전기, 칸막이 등 일용직 공사로 어쩔수 없이 아내가 대표인 특정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사적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회 검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협의 이미지 추락과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이번 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이날 현재 선린신협 검사 결과에 대해 A이사장 등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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