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실제 한도 결정 방침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 3배 가까이 상향됐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실제 한도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트 ,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편의를 개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6천억원을 포함했다.
이로써,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4천억원까지 포함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조원이 됐다.
국비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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