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을 먹기 위해 중학교에 몰래 들어간 졸업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 낮 12시45분께 용인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들어간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졸업생 C씨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인을 받고 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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