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농민단체 반발 등 논란이 제기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 공직자의 복지 향상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명시, 방청 제한사유 안내, 실시간 중계규정 마련 등 투명한 의회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1조7천357억원 규모에서 유도 매입 비용 6억원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 처리를 통해 여름철 장마 대비·시민 안전·민생 지원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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