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형사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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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21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유족 측이 고소해 입건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관제 업무,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 각자의 위치에서 지정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참사의 원인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판단됐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 및 이동 경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건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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