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피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아내를) 찾아간 이유가 뭔가”라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라거나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끝난 뒤 7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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