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신여객, 청각장애인과 보조견 승차 거부…장애인복지법 위반 논란

부천시 “행정조치 검토 중”…소신여객 “사과문 발표, 재발방지 교육 강화”

소신여객자동차(주) 차고지. 김종구기자
소신여객자동차(주) 차고지. 김종구기자

 

부천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청각장애인 승객과 그의 보조견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부천시와 소신여객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께 광명시 한 중학교 정류장에서 부천 소신여객 75번 버스 기사가 보조견과 동반 탑승하려는 청각장애인 승객 A씨에게 보조견을 게이지에 넣어 탑승하라며 승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조견 표식을 보여줬는데도 못 타게 했으며, 지난 2월 23일에도 동일한 이유로 승차 거부당해 신고했지만, 계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부천시는 사건을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접수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소신여객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노선 정류장에 이를 게시했다.

 

소신여객자동차(주) 사과문. 독자 제공
소신여객자동차(주) 사과문. 독자 제공

 

사과문에는 “청각장애인 승객과 보조견에 대한 배려 부족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임직원들이 청각장애인 승객과 도우미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련 법규와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더욱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신여객자동차(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소신여객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정식 채용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보조견의 크기가 작아 애완견으로 오해해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장모씨(47·소사구)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은 기본권인데, 이를 운전기사가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도 “보조견은 법적으로 교통수단 출입이 허용돼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민의식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민원인이 보조견과 함께 승차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전화 신고가 접수됐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내 장애인 권익 보호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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