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용 불법어구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로 40대 A씨 등 제조업체 대표 2명, 유통업체 대표 9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에서 완성, 택배로 6천200여 개를 판매해 2천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유통업체 대표 B씨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 개를 판매해 4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인천해경이 이번 단속에서 압수한 와이어형 꽃게망과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오지창,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등 불법어구는 총 6천400여 점으로, 시가 1억3천5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날카로운 낚시용 작살이 있는 작살총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불법어구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보관·진열·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대량 포획으로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인과의 갈등도 커진다”며 “불법어구를 이용한 해루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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