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자체 ‘재정 부담’ 이유 불참... 거주 지역별 차별적 복지 ‘개선 시급’ “공평한 보장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군의 부담이 과도해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용인특례시의 경우 여성청소년 인구가 4만8천75명에 달하며, 전체 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약 37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분담해야 할 예산이 약 40억원에 달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비 분담률을 5대5로 조정해준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특례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여성청소년 인구 4만3천876명인 수원시의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이며, 이 중 34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에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재인 만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보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율 상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당한 복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복지 정책”이라며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의 분담률을 낮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 확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도내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아 건강권과 학습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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