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더 이어지는 '농업농촌진흥기금'…지속 가능한 운용이 관건

올해 12월31일 종료 기금 운영 기한
경기도, 2030년 말까지 변경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민들은 앞으로도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천134억원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회수율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기금 운영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금은 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도는 이 기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 이자 등 지원,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조성액보다 높은 집행액이 이어지며 2022년부터 잔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기금 조성액 589억여원에 집행액은 597억여원으로 마이너스 7억6천여만원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조성액 554억여원 대비 집행액 665억여원으로 마이너스 110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잔액이 마이너스 17억여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조성액 411억여원에 집행액이 608억여원으로 예상돼 잔액은 마이너스 19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는 기금 대부분이 융자성 사업비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되는 만큼 안정적인 융자금 회수로 농업인과 농촌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 만큼 기금의 연장은 긍정적인 조치”라며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