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이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안의 미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평화 위협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해 발의했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며 “국민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주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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