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달부터 ‘누구나 돌봄서비스’…“소득기준 따라 차등 지원”

의정부시청 전경. 경기일보 DB
의정부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시는 다음달 1일부터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대상은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 가능한 가족이 없거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며 중위소득 중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연간 최대 60시간(60일 이내)까지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서비스는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일상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부분 수리, 대청소·방역) ▲식사지원(일반식, 죽식, 환자식 제공)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돌봄 사업이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의정부시 모두의 돌봄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