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논란 종결…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교육 사각지대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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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분담 주체를 놓고 빚어지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기도의회가 상임위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 중단 위기가 해결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10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4조1천65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도는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재정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발의한 장한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과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부서와의 면담 자리를 만들어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이날 교행위는 교육청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 최종 의결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김 의장은 “도의회 교행위의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며 “의장으로서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에 무척 뜻깊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의 한끼 식사가 책임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에 공감해주신 교행위 위원님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도교육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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