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7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반성 의문”...태일 “실망 느낀 모든 분께 죄송”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 총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며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말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3명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수서를 낸 시기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라는 점을 들며 "법에서 정한 자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 소식을 알렸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