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민 금융 역량 ‘업그레이드’

도의회 경제위 ‘경제교육 개정안’ 원안 가결… 27일 본회의서 처리
금융사기 피해자 예방 효과 기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경제 지식 습득과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에 경기도민의 관심이 증대(경기일보 5월16일자 2면)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도민 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제384회 정례회 3차 경제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교육의 실효성과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모두 경제활동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경제 판단을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이 부족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2024년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넘겼고, 중고등학생은 60점에 크게 미달했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도 성인 평균은 66.5점에 불과하고,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는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통신사 해킹과 같은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스스로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식을 갖추는 일이 절실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19년 본 조례를 제정해 경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도민 이해력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틀을 전면 재정비했다. 먼저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기존 연 2회 정기회의 또는 도지사 요구에 따른 임시회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경제교육과 관련한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소집해 즉각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공청회, 세미나, 공모전,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는 위원회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이끌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맞춤형 교육과 콘텐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청소년과 군인 등 금융 이해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다양한 세대가 일상 속에서 경제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금융에 강해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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