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66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 제한할 예정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는 악의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35억원으로, 법무부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을 제한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가운데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인원이며, 나머지 65명은 종전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사례다.

 

시는 이번 조치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후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때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 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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