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라국제도시에서 2조3천억 벌고도 재투자는 ‘0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국제도시 개발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공기업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사익을 우선하고 있어 지역 안팎에서 재투자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청라국제도시가 사업성 저하 등 각종 우려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조병석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국제도시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만큼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16일 오후 청라국제도시. 조병석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해 총 2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고도 관련법이 규정한 재투자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LH가 땅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먹튀’할 우려가 큰 만큼, 당장 개발이익의 최소 10% 이상의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LH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의 2-1·2·3·4단계 부분 준공 당시 시점의 지가(땅값)과 개발 비용, 사업이 시작한 2005년 당시 땅값 등을 비교한 결과, 개발이익은 2조3천3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청라에 재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8(개발이익의 재투자)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LH는 이 법과 시행령이 각각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시점이 다른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은 개정이 이뤄진 2011년 8월5일 이후 최초로 끝난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령은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으로 재투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 1단계가 2012년 12월에 최초 준공한 데다, 청라 2단계도 2013년 5월부터 줄줄이 부분 준공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규정한 최초 준공 개발사업인 셈이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2013년 이전엔 개발이익의 25~50%를, 이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25%, 현재는 10%를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도 법 개정 이후 일부 준공 사업에 대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투자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LH는 청라국제도시 일대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만큼, 재투자 비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LH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얻은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사업이 끝나면 재투자 없이 떠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며 “당장 최소 개발이익의 10%, 장기적으로 최대 50%까지 청라 주민을 위해 재투자해 기반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 사이 다른 내용이 있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청라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대상인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 준공이 아닌 청라 전체 완전 준공이 이뤄지면 개발이익 등을 계산해 볼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재투자 비율 등은 법원 등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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