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 맞춘다면 담당검사·증인 누구든 환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등 여러 논란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금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날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해외 명문 교육이다.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우선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면서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김 후보자는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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