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세무서 부지 팔고 임대료 부담…시민만 손해” 지적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시의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시의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

 

포천시가 포천세무서 예정 부지를 기획재정부에 매각한 뒤에도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과 청소년체육광장으로 계속 사용하며 매년 14억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서 건립을 위해 시가 땅을 양보했는데, 착공도 안 된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내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천시의 재산관리와 계약 과정의 행정적 미비를 지적했다.

 

시는 '청소년기본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무상대부 조항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지만, 기재부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간 관리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없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국유재산법 개정 또는 예외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포천시는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시유지 28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무상 사용 규모는 연간 약 11억 원에 이른다. 시는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지자체도 공공목적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