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를 받는 A씨(24)가 경찰에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이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1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 강요를 당했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당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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