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은 1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환매권 관련 배상 판결과 과천시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부의장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 상정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한 배경에 대해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시작하자는 방향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과천시가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약 1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공익사업으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법정 기한 내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행정 착오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부의장은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책임의 흐름과 업무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인수인계 미흡이나 연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행정조직 전반의 정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신도시 개발, 기업 유입 등으로 인해 행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과중과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조직 재정비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이 분명했고, 구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했다”며 “향후 논의가 실효성 있는 조직 진단과 행정 개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