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익위 협의 권고에도 수원시 강행,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성복동 주민 조망권 침해 법적 대응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성복동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과 관련해 수원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경기일보 3월14일자 8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민 피해와 권익위 협의 권고에도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수원지법에 수원시의 수지구 성복동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시는 지난달 말 수원지법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시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가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2010년 수원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사업 진행 시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이어 왔다는 점이다.

 

이에 용인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셀 수 없이 강조해 왔다.

 

권익위는 2021년 11월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GH는 권익위의 권고와 시의 요청에도 3월 송전철탑 이설사업 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수원시는 철탑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 GH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전제조건인 ▲수지구 성복동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아야 할 것 ▲용인시민 민원 해소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상호 협의와 동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되는 것은 집행 무효와 취소 대상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상일 시장도 그간 권익위,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 등에 여러 차례 시의 입장을 표하며 대응해 왔다.

 

이 시장은 “권익위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 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특례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누구 맘대로”… 수원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제동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35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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