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위반 vs 억지…수원시의회 양당, 운영위원장 사보임 두고 충돌, 회기 보이콧도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특례시의회가 정례회 개회 하루 만에 상임위원장 사보임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발생, 파행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회운영위원장 교체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명시한 조례에 위배된다’며 반대,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예산심의 등 회기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11일 시의회 양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기본조례는 의회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운영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두 명이 하는 것을 제안, 조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로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자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한 안건,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수원 시민에게 피해를 돌리는 책임 방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형 위원장과 최원용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국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현경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보임을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양당 합의로 배정받은 상임위원장 사보임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타 지방의회, 국회 등도 협의에 따라 위원장 사보임을 진행한다”며 “정당한 결정을 민주당이 본인들 입맛대로 진행하려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24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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