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이지구 대지권등기 14년째 표류…"市 소극 행정 탓"

농식품부 토지 무상귀속 여부에 연내 등기 ‘안갯속’… 주민 반발↑
市 “승인결정권은 경기도에 있다”...일각 “道·市 협의, 조속한 해결을

image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지구 아파트단지 전경. 신진욱기자

1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기다려온 고양특례시 덕이지구 주민들이 시의 소극 행정을 성토하고 나섰다.

 

2023년 12월 쓰레기 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와 조합채무가 해결되면서 5월 대지권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구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4필지의 무상 귀속 승인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 연내 등기가 불투명해서다.

 

11일 시 및 지역 주민대표 등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 해당 국유지가 ‘고양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무상 귀속됐다고 승인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주민들과 관계당국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은 2009년 조합이 해당 토지(감정평가액 약 7억원) 대체로 25억원을 들여 덕이배수로를 공사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계한 만큼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농식품부 땅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무상 귀속에 대한 조합과 협의권자 간의 사전 협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귀속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1년 입주한 덕이동 하이파크 5개 단지 5195가구 소유자들은 매년 토지세를 내고 있지만 법적으로 ‘내 땅’이 아닌 상황이 14년째 이어져 무상귀속이 승인나지 않으면 대지권 등기는 불가능하다.

 

이라희솜 하이파크 5단지 입대회장은 “시가 이 문제의 주 협의권자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시는 당시 법 규정에 없는 사전협의문을 가져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시 농업정책과가 무상 귀속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희택 농업정책과장은 “승인결정권이 시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결정권자는 경기도”라며 “지난해 12월 무상 귀속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에 올린 건 맞지만 도가 조달청에 검토 질의한 결과 그 당시의 ‘현황측량성과도’가 없으면 무상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 그런 내용을 조합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고 있지만 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라리 소송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가 해묵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홍보했던 만큼 도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