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정당한 소환 사유 없어"

尹, 지난 5일 1차 출석에도 불응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그 과정부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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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6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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