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공동 분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의 올해 하반기 급식비 지원 예산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양쪽에서 모두 빠져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양측이 분담률을 정해 함께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양측이 같이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장한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양측은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 주 안으로 협의를 통해 정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받는다는 계획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도교육청에는 72개가 등록돼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에 따라 2022년부터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 대 7의 비율로 분담해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던 올해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자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추경안에서도 이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번 대안교육기관들의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이 98억여원인데, 이를 교육청이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여의찮은 상황이어서 경기도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예산 심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급식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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