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사유지 막아 도로 조성 ‘1억 배상’ 위기

토지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패소

인천 남동구청 전경. 남동구 제공
인천 남동구청 전경. 남동구 제공

 

인천 남동구가 만든 도로가 사유지를 막아 토지주들이 소송, 구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토지주들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구는 보상 비용과 소송비 등으로 1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해당 필지는 고잔동 인근으로 전체 11개 필지, 약 330㎡(100평)에 이른다. 이곳은 지난 2014~2018년 구가 도로를 만든 곳으로, 당시 구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한해 보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새로 생긴 도로 때문에 사유지가 단절,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도로를 만들며 사용하기 힘들어진 사유지 330여㎡중 주차장이나 점유 중인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71.7㎡에 에 대한 보상만을 예상했지만 법원은 모든 토지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1억여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구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대응을 논의 중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포함했던 도로는 모두 배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승인을 내준 공무원들의 귀책 사유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과한 액수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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