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하지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 중단과 같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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