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서 학칙 개정안 의결…16일 평의원회서 추가 논의 예정 숙명여대 학위 취소하면 국민대 취소 수순 밟을 듯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에 나선다.
9일 숙명여대는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관련 사안엔 적용되지 못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에는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부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급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학위에도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경우,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김 여사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불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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