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10일부터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우선검색 서비스’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자녀 모두 만 19세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각각 1명 이상이 동행해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국내선이나 국제선을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장에 마련한 우선검색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공항공사는 그동안 임산부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어 올해는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서비스 대상을 다자녀가구로 확대했다.
최석호 공항공사 공항운영실장은 “다자녀 우선검색 서비스 등 맞춤형 공항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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