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는 중지 조항 아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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