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원서 전세보증금 17억여원 가로 챈 40대 남성 구속 송치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년간 해외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 17명의 전세보증금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건물주 80대 남성 B씨로부터 평택 안중읍 다가구주택 2개동 등 총 20가구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건물주 명의 은행계좌 관리, 대출이자 납부 등 권리 일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 된 세입자에게 건물주 B씨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그는 건물주 계좌로 받은 17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및 코인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위임관계를 통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속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피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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