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 옥죄던 조기대선 끝… 미뤄둔 행사·축제 속속 ‘기지개’

‘행사 제한’ 선거법 효력 사라져... 취소·연기 행사 시군들 재추진
수원 ‘새빛세일’ 21~29일 재개... 이천·오산·평택서도 속속 채비

지난 2023년 수원시 주최로 열린 새빛세일페스타에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지난 2023년 수원시 주최로 열린 새빛세일페스타에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지자체 주최 행사를 옥죄던 제21대 대선이 종료되면서 경기도내 시·군에서 미뤄진 행사·축제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선 기간 지자체장 소속 정당 후보,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우호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최자가 지자체이거나 시·군 재정이 투입된 행사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기 대선 기간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 내지 연기한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재추진에 나섰다.

 

오산시의 경우 지난 4월 중순 예정했다가 중앙선관위의 권고로 취소했던 지역 자율방범대·방재단 워크숍을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름철 재난 상황 대비를 이유로 애초 기획했던 1박2일에서 당일 일정으로 변경했다.

 

이천시 역시 5월10일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연례 축제 ‘쌀밥데이’를 계획했지만 조기 대선기간과 겹쳐 취소한 바 있다. 시는 여건상 행사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10월 예정된 ‘이천쌀문화축제’의 사전 행사 격으로 9월 서울에서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수원특례시도 지난달 1~10일 계획했다가 연기한 소상공인 및 주요 상권 할인 행사 ‘새빛세일페스타’를 21~29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대선 당시 선관위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영향이다.

 

특히 시는 경기도가 21~29일 예정한 비슷한 취지의 축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기간과 맞춰 자체 행사를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로 어쩔 수 없이 행사가 미뤄졌지만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 재개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택시는 지난달 예정했던 ‘평택군·평택시·송탄시 통합 30주년 기념 시민 대화합 축제’를 10월 24~26일로 미뤘으며 현재 용역 업체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대선 60일 전 지자체장 개최 행사 금지’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에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조기 대선일이 그로부터 60일 후인 6월3일로 결정되면서 선거 기간 지자체 주최 행사 전반이 제한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