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무단 투기…서경덕 "국기법 이해해야"

"훼손된 태극기…주민센터 내 태극기 수거함에 넣어야"

현충일이었던 6일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현충일이었던 6일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현충일이었던 어제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 봉투에 태극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며 “한 시민이 이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됐을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일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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