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수사 난항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현장. 시흥소방서 제공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현장. 시흥소방서 제공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 법원이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당국이 난항을 겪게 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 청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들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이전보다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평택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 없이 즉각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한 뒤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