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몰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강화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경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른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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