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4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최종계약 체결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이날 오전 취소했다. 계약에 따른 공공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이 필요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과 EDU Ⅱ의 당초 계획은 지난달 7일 최종계약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앞서 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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