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가 찢어졌는데 이거 무효 아닌가요?”
제21대 대통령선거날인 3일 오후 8시40분께 개표가 진행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투표를 마치고 체육관으로 속속 들어오는 투표함에 참관인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휴대전화로 봉인 상태와 특수봉인지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중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의 경우 파쇄기를 통해 입구가 절단되면 우편투표전담부로 옮겨졌다. 이곳으로 옮겨진 표를 개표사무관들이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펴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오후 9시10분께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의 한가운데가 뚝하고 잘리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마련해뒀던 테이프를 이용해 절단된 투표용지를 붙여 따로 분류했다.
이를 두고 참관인 A씨는 “투표용지가 이렇게 찢어진 건 무효처리 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선관위 직원 B씨는 “아직은 모른다. 심사부를 통해 기존의 용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처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관외 사전투표 용지는 우편물에 담겨 있어 투표용지 개봉기를 거쳐 넘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가운데가 절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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