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집중기간, 학부모→양육자’…정부, 결혼·출산 용어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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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육아 휴직’은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존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 혹은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희롱→성적 괴롭힘,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바깥사람’, ‘외조’, ‘내조’와 같은 표현은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 쓰자는 대안이 나왔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의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 후 관계부처 협의,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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