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지난달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하남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추진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 곳이다.
대상은 ▲초이동 산48-9번지 228㎡(경계선 관통대지) ▲감일동 365번지 478㎡(경계선 관통대지) ▲감일동 437-4번지 38㎡(소규모 토지) ▲감일동 437-5번지 1㎡(소규모 토지) ▲감일동 437-9번지 10㎡(소규모 토지) ▲감일동 439-2번지 8㎡(소규모 토지) ▲하산곡동 46-1번지 12㎡(단절토지) ▲하산곡동 204-81번지 235㎡(단절토지) 등 1천10㎡ 규모다.
이번 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종래에 허가가 가능한 행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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