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최근 영북면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조정금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3월27일 경계가 확정돼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운천5지구 전체 576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202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산정된 조정금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달 중 대상 토지주에게 조정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면적이 늘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는 토지주는 조정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조정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정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만큼 신속한 납부와 수령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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