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신천지 종교시설 소송 2라운드 돌입…市 “법적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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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이 종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경기일보 5월19일자 인터넷) 과천시가 2일 1심에서 패소한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신천지교회는 지난 2023년 이마트 과천점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는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 이익의 저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신천지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4월 신천지 교회의 손을 들어 줬다.

 

시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하고 법적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2심 재판에 대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했으며,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공동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시는 이를 통해 법률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과천지킴시민연대와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달 29일 신계용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마트 9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 지역 전체가 종교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2심 소송을 통해 용도변경을 반드시 막아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천지 교회 측은 “과천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방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이며 이러한 거짓 내용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시민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해 자신의 교단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내겠다는 무리수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교회가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명백히 법리적 판단 결과라며, 2심에서도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 처분이 다시금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 신천지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과천 시민단체, 신천지 종교시설 반대…“용도변경에 청소년피해 우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958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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