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7명에게 줘야할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뒤 노동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7개월간 잠적한 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9~10월 20대 종업원과 외국인 근로자 등 7명의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종업원이 노동부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A씨는 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받자 자신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지하고 잠적했다.
노동부는 A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 등 소재 수사와 함께 통신영장을 받아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잠적 7개월여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도의 한 모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한 추가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찾아내서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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